국민 개개인의 경제수준의 향상된 것은 기대수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제도의 성립은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1977년 대기업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농어촌지역, 도시 자영자 등을 포
받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 직장에 비하여 소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산정에 난해한 면이 있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론3A)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보험료산정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이며, 가입대상자를 직장가입자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였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
정도를 근로소득외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함으로 형성평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국민건강보험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론3B)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Ⅱ. 본 론
1. 국민건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연대하여 위험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및 보건권 (헌법 제36조 제3항)을 구체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가입자및 피부양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민간의료보험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보험료납부를 특징으로
보험의 급여는 기여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질병 부상 분만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 또한 보험료 수입이 바로 지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분배되는 보험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서구국가의 의료보험제도에 비하여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높고 고비용의 질병에 대한